카프카아아아아아아 2019.10.31 18:20

2019년 1-2월 근무하고 월급은 1월치 반밖에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 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 자격을 A에게 위임했다는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동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이고 임금지급 의무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인 개인이 사업주이고, 회사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사용자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가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0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9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0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77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0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913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29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7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