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 2019.07.19 15:05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매년 임금 협상시 성과급 지급 협상을 합니다

2013년도 부터 매년 450%를 받고 있습니다(6년)

고정 성과급 400%에 50%는 회사에 큰 사고가 없을시 지급 받는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450%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성과급을 받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이란? 몇년을 같은 %로 받아야 고정적으로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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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 201536157)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사용자와 근로자간혹은 노동조합간 단체교섭을 통해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성과급의 경우 매년 단체교섭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노동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사용자나 근로자 누구나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 규칙으로 이해하는 정도라면 위의 판례에 기초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몇 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6년여에 걸쳐 노사가 관행적으로 협상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해 오기로 한 노사협상의 전후 사정과 지급액등을 살펴 고정성을 판단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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