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부터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8월부터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약 제가 변경된 사업주 밑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했고 사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바뀌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현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보

-주 20시간(주말 토,일 10시간씩)이 기본, 사업주 요구시 1,2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주중에 출근해서 서빙업무(근무 날짜와 시간은 다 기록해뒀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청구할 예정이었음.

-현재 주 15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채워왔으며, 올해 9월 둘째주 이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기존의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의 일체(물적, 인적조직 모두)가 양도되는 경우라면 개별적인 근로관계 전반이 포괄적으로 인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인수, 사업내용 동일, 직원의 대부분등이 인수되고 새로운 입사절차를 밟은 바 없다면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전반이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채무인수의 효력은 부인되므로 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등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양도인)에게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안에 기존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5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76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5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4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22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506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25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27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54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0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79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