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4.23 13:59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95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5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9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8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1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6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6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13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1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기타 통상임금 계산 2 2019.04.26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