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궁금 2019.05.02 19:26

안녕하세요 생산라인 근무자 입니다. 계약조건은 시급8,35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저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 12.5시간(휴게시간제외) 총 62.5시간

토요일 : 11시간(휴게시간 제외) 

지급내역 : 월~금요일 : 기  본  급 :  8,350원 * 8시간 * 5일 = 334,000원  

                                     연장수당 : 8,350원 * 4.5시간 * 5일 * 1.5배 = 281,813원

                       토 요 일 : 휴일수당 : 8,350원 * 11시간 * 1.5배 = 137,775원

                                        주휴수당 : 8,350원 * 8시간 = 66,800원

1주간 총근로시간 73.5시간 , 총 계산금액 = 820,388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니므로 (휴일이 아닌 휴무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에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95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5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9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8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1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6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6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13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1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기타 통상임금 계산 2 2019.04.26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