쨔니 2019.03.19 21:00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기간이 1월~12월 입니다.

인사 평가 후 연봉 인상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연봉금액의 불만으로 1월 연봉계약서 체결 진행 시 동의 하지 않아, 전년도와 동일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을 안내)

그러다 3월 중 제시하였던 인상 분으로 체결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 하여, 3월 분 급여 부터 인상 분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현 상황이 위와 같다면 1월, 2월 급여 분을 소급적용 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의무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소급 적용 시에 회사에서는 다달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 지급시(3월 급여+1월 소급 분 / 4월 급여+2월 소급분) 이러한 지급 방식은 회사에서 정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소급적용 분 지급방식 문의)

3.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가 3월에 연봉계약서 체결 후 바로 퇴사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1월,2월 소급분은 무조건 줘야 하는게 맞나요?

4. 그리고 "근로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위법여부 문의)
만일, 기재해도 된다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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