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졸리나졸리 2019.02.14 16:56

중형 마트에 다녔습니다.

지역에 10개 정도의 마트가 있으며

대표자가 각각의 마트에 있고 실제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10개월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다시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어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근무했던 곳에서 8시~8시까지 근무였으나

일의 특성상 6시정도에 출근하여 저녁 9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7월 26일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날 빼고 야간 근무 빼고  주간근무 100일 x 일 3시간 x 최저임금 =  대략 2백만원이 넘고

야간근무 30일 x 초과근무대략 1시간 x 야간근무 최저 임금  =  이삼십정도

위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1월 31일 퇴사를 하였기에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위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수 잇는지요..

또한 출퇴근시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기떄문에

정확한 시간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그 근태기록을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줄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 이후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졸리나졸리 2019.02.22 16:4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97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3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8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12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7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3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1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20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84
»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