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2019.01.22 04:54

교대근무자 입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업무이며 밖에서 대기하며

긴급시나 기계고장시 출동합니다. 밖에서 대기 할 동안 일이 없을시 차안에서 휴식정도는 취할수 있습니다.

20시에 출근하여 11시에 퇴근합니다. 하루에 15시간 근무고 2주에 한번정도 24시간 풀근무를 습니다.

상여금 이런건 없고 순수급여만 세후 200정도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임금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근무 시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임금이지만 제게는 여기에서 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무도중 사무실내에 비치된 라면을 먹는게 다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데 임금이 법정근로시간까지만 임금이 보장되는건지요? (예를들어 최저 근무시간이 주40 시간이면 40시간 이후에 근무는 무효로쳐서 4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효로 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하루 15시간 근무라고 작성하여서 1주에 80시간을 일해도 80시간의 급여는 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적용안되는거뿐인지요?



그리고 이럴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은 적용가능한지요? 약 2년정도 더 일해야되는데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몇천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걸 사실상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혹시 밖에서 상황이 없을때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해서 근로시간으로 안칠수도 있는건가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출동해야되는데 상황이 없으면 차안에서 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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