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 2023.10.02 17:40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산하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제가 아는 게 틀린건가 싶어서 올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봉 3300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추가근로시간+상여금300%)

월 세전 기준 275가 급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하기 위해

근로시간부터 산출해보았습니다.(계약서상 주 40시간근로, 월 통상 40시간 추가 근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추가근로시간 59시간.

추가 근로는 1.5배 가산한뒤 (총 월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으로 나온 값입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시급을 계산하니 10,261원이고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2,144,590원,

제법정수당은 605,410원 산출되어 총 275만 세전 월급여와 같게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20만원, 상여금 55만원 해서 275에 맞추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기본급 300%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여금이 제법정수당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는건가요?

기본급+제법정수당만 해도 275인데, 사측 기본급+상여금도 275이다보니 의심이 듭니다.

실제 추가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제법정수당을 제외시킬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포괄임금제는 미리 산정해놓고 월 통상 추가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제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잘못된 계약이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야근이나 휴일 근로가 없긴 하지만, 가끔 하고는 있는데 이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이 지급되는데요. 1.5배 안해주냐니까 이미 급여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월 40시간 추가까지는 원래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고정연장시간을 월 40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 계약서상 있습니다. 물론 추가근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경우에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기본급+제법정수당이 현재 월 급여와 같다면 사실상 계약서에 있는 상여금

300%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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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근로시간수, 연간 상여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항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주휴 1일 8시간, 그리고 월 59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추가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1주 초과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상 한도는 12시간이므로 월 59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4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가정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또한 상여금의 경우 무엇의 300%인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어떤 기준임금의 300%를 연간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장처럼 월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간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209시간*3/12개월로 월 52시간의 상여금시간수가 포함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월 275만원의 임금액에는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초과근로가산시간수 59시간(40시간 초과근로*1.5배)+상여금 시간수52시간등 총 32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구성된 275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275만원의 임금총액을 해당 임금을 구성하는 32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이 8,593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 3,078,4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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