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입니다.
주간 : 09:00~ 18:00 (휴게 : 2시간)
야간 : 18:00 ~ 익일 09:00 (휴게 : 3시간 *익일 전 1시간 익일 후 2시간)
*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밀어내기식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통상임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원경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입니다.
주간 : 09:00~ 18:00 (휴게 : 2시간)
야간 : 18:00 ~ 익일 09:00 (휴게 : 3시간 *익일 전 1시간 익일 후 2시간)
*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밀어내기식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통상임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임금·퇴직금 |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 2019.01.18 | 886 | |
최저임금 |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 2019.01.17 | 202 |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8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81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6 | |
근로시간 |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 2019.01.10 | 32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77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8 | |
고용보험 |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 2019.01.08 | 4933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3 | 84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65 | |
임금·퇴직금 |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 2019.01.02 | 1330 | |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