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스윙 2018.01.31 22:33

2017년 1월 중반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임금 누락이 있어서 퇴사하였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마지막 한달만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구두로 관련된 사항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실제 임금과 수습기간 급여액 등을 입증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4대보험은 한달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이직시 경력사항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문제를 망라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제공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인듯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금체불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들(예를 들면, 출퇴근기록카드, 데스크탑 온오프기록,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시고 그에 따른 임금내역(임금명세서, 통장입금기록 등)을 비교해서 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셔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각 공단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신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단, 지역가입자로써 납부했던 금액은 되돌려줍니다.) 고용보험법 15조에 명시하고 있는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81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50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1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83
»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8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9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073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 1 2018.01.27 432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7
휴일·휴가 .. 2018.01.13 168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69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