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두가지의 의문점이 있어 문의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서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매겨 문의를 남겨봅니다.
1.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당 출연료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현재 5~6개월 전까지의 출연료 2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회사와 현재 전속 프리랜서 계약을 한 상태로 매월 말일에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혹은 그 이상이 되어서야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금이 진행이 될 때에도 계약된 급여를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삼일 나누어서 줍니다.
위의 내용처럼 가장 첫 조항이나 다름없는 급여 지급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지지 않을때에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예로 1조항이 급여액과 지급일 이고, 2조항이 다른 방송 출연 혹은 오디션 참여 라면, 1조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조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 5개월차입니다. 대표는 저에게 계약의 조건을 임의로 바꾸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추석의 이슈에 관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전속 프리랜서 계약에서 일당 출연 계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의 계약서가 있어 제가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