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짱 2017.06.28 12:59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입사서류를 요구하여 신원보증보험을 5천만원을 발급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했습니다.

회장이 사장에게 입사당일(2017.06.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1달 미만 근무시 임금청구가 없다는 내용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일째 아침에 다시 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대표에게 추궁했습니다.


3일째(2017.06.14) 근무를 마치면서 일이 없어 퇴근을 하려는데 대표가 생산직 업무가 끝났다고 같이 행동하면 되느냐고 합니다. 근무종료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18:20분경이어서 수습 중이고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 날(2017.06.15) 전화로 이사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메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대표가 전화해서 3일 동안 한 일이 없으니 입사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도 없는 걸로 하자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서류 반환을 요청하였고 1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입사서류는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7.06.23일에 메일로 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2017.06.30일까지 정산하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이 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임금청구권이 유효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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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일 입사하여 614일가지 근로제공 했다면 3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615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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