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2017.07.02 23:2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금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간은 2011년에 퇴사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임금체불각서의 효력이 몇년인지 궁금하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각서는 2013년 9월에 작성한것이 있으며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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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담내용 중 각서라고 하셨는데 20139월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지급각서상의 지급약정일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일을 연기해 달라는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각서의 지급일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해당 임금채권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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