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금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간은 2011년에 퇴사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임금체불각서의 효력이 몇년인지 궁금하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각서는 2013년 9월에 작성한것이 있으며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금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간은 2011년에 퇴사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임금체불각서의 효력이 몇년인지 궁금하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각서는 2013년 9월에 작성한것이 있으며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17.09.06 | 4892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 2017.09.04 | 2152 | |
임금·퇴직금 | 재택 프리랜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도움 받을수 있나요? 1 | 2017.09.04 | 1799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72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문의 1 | 2017.08.11 | 400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 2017.08.11 | 10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5 | 611 | |
임금·퇴직금 |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2 | 49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5 | |
근로계약 |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 2017.07.09 | 6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 2017.07.06 | 3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의 건 2 | 2017.07.04 | 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 2017.07.03 | 150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 2017.07.03 | 593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1 | 2017.07.02 | 282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 2017.06.28 | 957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임금체불 1 | 2017.06.28 | 2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 2017.06.28 | 169 | |
임금·퇴직금 |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 2017.06.26 | 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담내용 중 각서라고 하셨는데 2013년 9월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지급각서상의 지급약정일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일을 연기해 달라는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각서의 지급일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해당 임금채권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