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리턴 2017.02.16 10:35

10~15인 근로자수의 쇼핑몰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번달 2일까지만 일하고 무단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번달 24일에 퇴사 사유를 밝히고(개인사정) 2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라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퇴사 사유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동안은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2월 말까지는 업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래 한달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려고했으나 너무 과도한 업무(평균 11~13시간 근무)와 인력이 부족하여 매번 야근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중이었던 팀원이 하루 아파서 못나오자  바로 다음날 해고를 하였습니다.

참을수가 없어서 2일 허리가 아파 더이상 출근이 어렵다고 문자로 통보한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실제로도 잦은 야근으로 

허리가 안좋아 일주일 평균 2~3번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16일인 지금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성향으로 봐서 제가 예상컨대 계속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것 같습니다.

급여일로부터14일 이후까지도 체불이 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하여 신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1-14일 이후에도 체불 상태인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중재+임금이 지불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노동부에서 중재를 했는데도 회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시일을 끄는경우 곧바로 민사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할수도 있나요?


3-임금체불로 인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는 따로 없나요?(중소기업 혜택이라든지 등등)


4-수습기간중 근무했던 팀원이 아파서 하루 빠진 상태에서(병원진단서는 제출못함)곧바로 해고를 한다는게 정당한건가요?

   정당하지 못하다면 혹시 이거를 제3자인 제가 신고할수도 있을까요?


5-노동부 중재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민사로 넘어가는 경우  노무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그러면 소송 비용+임금+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 까지 같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6- 임금체불 내역을 확정해 줄수 있을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는 버린상태이고 매달 들어왔던 급여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 만 있어도 증빙자료로 입증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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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후 사용자와 귀하를 상대로 진정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1차례에서 2차례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용을 입증하고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체불금품액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경우라면 2주정도면 신속하게 조사가 마무리 되고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 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버티고 체불금품액에 대해 상호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에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사용자가 불가피한 퇴사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금품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초 고용질서 관련 근로감독이나 고용지원금 혜택등에서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상담내용상으로는 부당합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고 부당해고 판정을 통한 원직복직과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중점이 됩니다. 따라서 제 3자가 고발하는 것으로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등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노무사를 고용할 사안은 아니며 노동부 조사 이후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상 임금청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받아내는 것은 지연이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매월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통해 해당월의 급여가 미지급된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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