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문나는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자격선임수당,직책수당,연차수당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하지않음에도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통상임금이란 월별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바 상기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법위반은 아닌지요?
1.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일정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발생가정하여 이에 대해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 연장 및 야간등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고정수당으로 야간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임금의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