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3 2017.02.20 07:43

질문1

1일 8시간,주 5일근무(월~금),월 통상임금 200만원,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계산이 어떤 것이 옳은 지요?

 

(1) 통상시급은 9,570원이고

200만원 + 8시간 *9,570원 *1.5 +2시간 * 9,570원*1.5=2,143,550원

 

(2) 통상시급은 9,570원이고

200만원  + 8시간 *9,570원 *1.5 +2시간 * 9,570원*2=2,153,120원

 

(1)번과 (2)번중에서 어느 계산 방법이 맞는 지요?

 

 

 

질문2

1일8시간,주5일근무(월~금까지근무),토요일 4시간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가산임금계산방법은?

 

통상시급은 8,850원이고

200만원 + 4*8,850+4*8,850*1,5=2,088,5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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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통상임금 총액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이 약 9,569.37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계약에서 토요일 10시간 근로는 모두 시간외 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0시간×9,569.37×1.5배=143,540원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토요일 1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역시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시간×9,569.37원×0.5배=9,569.37원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약 153,109원이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됩니다.

    4.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4+주휴 8시간등 총 52시간×4.34주=약 226시간)
    월 통상임금 총액 20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8,849.5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토요일 10시간 근로에 대해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휴일연장근로가 됩니다. 임금액은 10시간×8,849.55원×1.5배+2시간×8849.55원×0.5배=약 141,59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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