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소리 2017.02.22 14:59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6년 12월 5일

근무시간 : 주중 - 08:00 ~ 16: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일요일 격주근무 (08:00 ~ 12:00)

월급은 100만원을 받았고, 퇴직금은 14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사항이 어떤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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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5일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7시간 근무라면 1주 35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격주로 근무하게 될 경우 한주 4시간이 되니 1주 실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가 되니까 39시간×4.34주=약 16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주 7.8시간(39/40×8시간)×4.34주= 약 3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1,132,740원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224,090원이 나옵니다. 2017년의 경우 6,470원으로 1,313,410원이 나옵니다. 월 10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받아야 할 산정액과 실지급액 100만원과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액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2016최저임금 기준 월액 1,224,0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834,200원이 됩니다.차액에 대해 마찬가지로 체불임금으로 앞의 임금체불액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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