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87 2016.11.07 02:33

지금 현재 퇴직금 890만원과 체불임금 1500만원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2주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인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14. 2015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결과 지급받고있는 급여보다 낮게 신고하게 되어 국세청에 신고한 상태이구요.

노동청에서는 인터넷 민원으로 퇴직금 890만원만 민원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 대표가 2016년 5월에 쓰려져서 실질적인 운영은 법적대리인인 와이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적대리인이 처음부터 직원 채용 및 급여정산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대표자는 현재 개인회생상태인걸로 판명되나 정확한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대리인인 사모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밟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환자들의 돈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되어가고있는 정황또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또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까딱하면 병원이 파산 및 도산하거나 명의가 바뀔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액체당금 신청시 300만원 밖에 지급을 못받는다면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소액체당금으로 속히 '이것먹고 떨어져라 '라는 생각만 들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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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체불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심판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300만원 까지는 소액체당금으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상황에 맞게 시도하여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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