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 중에 우리 시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검색결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퇴사 시 임금과 같이 일할계산)
그렇다면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아 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수당은 재직일 기준이 있음.)
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 중에 우리 시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검색결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퇴사 시 임금과 같이 일할계산)
그렇다면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아 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수당은 재직일 기준이 있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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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4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51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3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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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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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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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2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8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8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직일 기준이 있다 하였는데 일정 기간을 재직해야 해당 조정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재직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혀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