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수당 -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됨 (1명)
셔틀 운행 수당 - 출 퇴근용 통근버스를 회사 직원이 직접 운행, 해당 직원에게만 지급됨(1명)
이 두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게차 수당 -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됨 (1명)
셔틀 운행 수당 - 출 퇴근용 통근버스를 회사 직원이 직접 운행, 해당 직원에게만 지급됨(1명)
이 두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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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4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51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56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49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4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5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872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613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3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2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8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8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 사용자로 부터 추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또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인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정기성 여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되므로 매월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정한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볼때 지게차 운전자나 셔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일정 기간의 재직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등 고정성을 충족한다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