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23.07.20 17:29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12)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받은 22년도 연차수당비를 확인하니 다소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A직원은 22년도 2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데 A직원만 작년에 정기상여금을 2번만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년 4회로 계약 했구요)그럴경우 이 직원은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시키는게 맞았던가요? 혹시나 포함을 시킨다고 회사에서 규정을 할 경우 '(연간상여금/12)'이 부분에서 2월부터 입사했으니깐 (연간상여금합/11개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7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51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3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49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5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7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13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8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