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8.23 00:53

안녕하세요

8월 15일에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근무를 했는데 일용직신고로 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일단 와보라고 문자를 받아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줄 알고 가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급 10000원에 3시간 근무했습니다. 주민번호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장기로 근무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주민번호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자꾸 세무사한테 문의하겠다면서 현재도 3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보통 일급이 높거나 일주일은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애초에 개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꼭 공개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저에게 세무사와 카톡한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주셨는데 다른 알바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내는 부분이더라구요. 사실 이거 보고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하지 않는 거 같아 더 마음에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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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0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번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목적등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와 별도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제공이 끝나고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마지막으로 촉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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