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7.11 14:44

항상 좋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퇴사를 하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저(근로자)는 진정을 취하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2)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이나 벌금 없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진정인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고 진정을 취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은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도에 응한 것인 만큼 정상이 참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9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1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1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급여 삭감 1 2016.08.01 2272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70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62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7.21 3577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