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b는 도급계약을맺은 회사입니다 저는 a라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5.04.06-2016.05.28까지 b회사 일을했습다. 문제는 제가b회사영등포지사에서 2015.09.23일 그만두고 2015.09.29부터는 b회사 강서지사에서 일을 했습니다.물론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는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첨에는 2015.04.06-2015.06.30까지 쓰고 7.8.9에는 기간을정하지 않고 매월초 쓴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강서지사로옮겨서는 2015.09.29일 쓰고 2016.1월초 한번 기간을 언제부터는 썼는데 까지는 안 쓴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7월부터는a회사가 아닌c회사와근로계약을 맺었습다.저는 중간에 일한곳을 한번 옮기긴 했지만 제가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b회사가아닌 아웃소싱회사이고 급여도 그곳에서 주니 계약관계과 지속됬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급여는 일주일일한것을 담주 화요일에 지급받는 방식이 이었습니다.그리고 고용주가 서c로 바뀌었다고 근무시작일을 다시 카운터 해야되나요 (a와C대표자다름) 하루6시간 일을 했는데 일햇던 사람 그대로 하고 아웃소싱업체에서1명씩 파견나와 있었느데 그직원도 같고 파견직원 말로는 세금문제 때문에 c회사가 물류팀 만 가지고 독립했다고하네요 저는 고용승계로 봐왔습니다. 해고 당한뒤14일이내로 퇴직금과 못쓴 연차를 사측에서 주니 않으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려 합니다. 근데 진정서 를 낼 관할지청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등포에살고 a회사주소지는 영등포구 c회사 주소지는 금천구 제가일한b회사강서지사 주소지는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위탁자가 있는 주소지고 아웃소싱업체에서 1명의직원이 임시건물에 상주해 있습다 어디 주소지 관할지청으로 진정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일용직으로 했는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계약기간을 말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일한 근무형태가 일용직맞나요 그리고 위 경우에 1년이상 근무한것으롭봐서 퇴직금과 못쓴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b회사는 택배업체입니다. 제가 입증할자료로는 한주도 빠짐없이 받은 주급통장과 a회사와 맺은 근로계야서 한부쁜입니다 수고하세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업체인 a와 c가 서로 다른 별도의 사업장이고 a사업장이 b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c사업장이 b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사업장이 귀하를 고용승계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에서 근로제공한 기간과 c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a에서 근로제공한 기간과 c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나눠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양쪽 사업장 모두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수습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