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y7208 2016.04.27 16:27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생활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하였으며

퇴사자에 대해서는 당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 통보하였으며

금년 초 회사 자산 일부 매각을 통해 퇴직금까지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당월 급여인 9월~12월까지 4개월간 50%의 급여만 지급되었고

4대 보험 역시 조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 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50%만 계산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어

급여 삭감이 아닌 경영 여건에 따른 일부 지급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근무 기간 중 급여 조정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지 역시 없었습니다.


대표에게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 계획을 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삭감을 하면서 전달된 공지를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는 미지급된게 아니고, 삭감에 대해서 구두상 합의되어서 지급이 되었으며,

이것이 4대 보험에도 반영이 되어서 삭감된 급여만큼 줄어든 보험료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 공지한 데로 진행이 되었으며, 삭감된 급여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급여 삭감 후부터는 전체가 공동 주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측의 임원을 포함한 특정 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은 직원 1인 역시 저와 같은 처지이며

해당 직원도 급여 삭감에 구두 합의하였다는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통보 또는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근로 계약 역시 다시 체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표 측 주장대로 임금 삭감을 통보하였고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볼때

임금 조정에 묵시적 동의하였다고 간주한다고 볼 정황이 있다고 할 경우라도

50%만 지급된 급여를 상호 합의에 의한 급여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급되지 않은 50%의 급여를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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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8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4개월간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되었으나 귀하는 이에 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주장처럼 동의한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급여삭감에 대해 동의했다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거자료(급여명세상 급여감액 지급에 따른 공지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급여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로 삭감된 급여액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삭감에 동의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용의 뻔뻔한 태도를 들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산지도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청산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isy7208 2016.04.28 15:04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측의 주장은 구두상으로 급여 삭감을 공지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저를 포함한 직원의 입장은 급여 삭감에 합의한 사항이 아닌 경영 정상화 기간동안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명시적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4개월간의 급여 명세서에 “50%만 계산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후 상황과 급여 명세서상의 문구와 만으로
    사측이 급여 삭감에 동의한 사항이라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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