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네 2016.03.02 10:33

2014년 부터 2015년  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회사 입니다


2015년 5월 급여 명세 입니다

기본급                        1,332,500원 

고정연장수당-없음

직급수당-                      100,000원

연장시간   68.5시간      573,345원            최저시급 5,580원  *  68.5시간 * 1.5배

특근시간   12시간         133,920원            최저시급 5,580원 * 12시간  * 2배 (토요일 근무 ,휴일 근무 시  적용)

식대및 차량유지비        100,000원          매달 고정지급

활동수당                        572,860원           매달 고정지급

월차수당                          44,640원           년차 없음 

직급수당                        100,000원           매달고정지급

공제내역

국민연금                          90,000원

장기요양보험                     5,190원

건강보험                          79,330원

소득세                             49,110원

기타공제                         58,590원       (결근이나 조퇴 지각일 경우  시간계산해서 공제)

고용보험                         21,390원

주민세                               4,910원


월급 명세는 위와  같습니다

연장과 특근은 매월 변경 되지만   식대 활동 월차 직급 수당 같은 경우는  매달 똑같이 지급 됩니다

궁금한점은   기본급 1,332,500원  나누기 209시간  을 하면 6,375원 입니다    --  6,375원  이 시급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 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외국인)의  경우 기본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정확하게  최저시급 558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우리는   시급계산에서 209로 나누지 않고  외국인은 209로 나누는냐 물었더니

외국인들 최저시급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 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으로  기본급  에  식대및 활동 요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직급수당 도 포함 되는지는 모르겟습니다)

1,332,500원(기본급)  +  100,000(식대)  + 572,860(활동수당) =  2,005,360 원  

2,005,360원 나누기 209시간 =    9,595원  이 시급이 됩니다    


질문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6375원  또는 9595원 으로 계산 했을시  차액이 생깁니다   이걸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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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을 비롯하여 직급수당등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급여지급항목에 따라 활동수당과 직급수당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급수당 및 활동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의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임의대로 최저임금 시간급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정상적이라면 통상시급이 되어야 할 기본급과 직급수당 및 활동수당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구하고 기지급된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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