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백호 2015.11.12 12:27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 때문에 글 남겨봅니다.


제가 6월 17일 부터 9월 21일까지 일을 했는데 처음에 일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구두로만 대충 계약했습니다. 한달만 수습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면서 임금도 올려준댔는데


3개월내내 수습급여로 받았구요,


갑이 한달에 두번 격주로 일요일에 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본 9시간 30분 이상으로


일하였는데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못받은 추가 수당을 계산을 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주6일로 가정하면 쉬지 못한 일요일의 특근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2.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되는데 그럼 주 6일의 하루 초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3. 분단위의 초과 근무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4.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날이 휴일입니까 휴무입니까 헷갈리네요 ㅠㅠ


계산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밤 10시 이후로도 근무 한적도 있고,  쉬는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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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외에 나머지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나오는 만큼 해당 주휴수당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1일 9시간 30분씩 주 6일을 근로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 근로 9.5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한주 연장근로는 17시간이 됩니다.

    3. 또한 월 2일만 쉬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월 절반의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9.5시간*4.34주/2=약 20.6시간의 월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4. 귀하의 기본근로(소정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에 월 4.34주를 곱하면 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일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가 17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17시간*1.5배=25.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20.6시간 역시 1.5배를 가산하면 약 31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 지급받기로 정한 1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5741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25.5시간*5741원=146,411원과 휴일근로 31시간*5741원=177,971원이 됩니다.

    5. 분단위의 초과근무의 경우 그냥 시간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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