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rkfdl 2023.07.01 01:3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추가 수당에 대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파악고자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제외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근수당 / 근속수당 / 직무수당 /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고정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이를 기본급에 더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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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의 기본 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성격의 임금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책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무수당이 귀하의 업무의 성격과 연관되어 책정되었고 기본급처럼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수당의 경우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만근수당의 경우 월 일정 근무일을 충족하여야 지급된다 전제하고 해당 근무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는 만큼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연장근로수당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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