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 근로시간 : 18:00 ~ 04:30(1일 10.5시간 / 주 6일 근무)
-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나 10.5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구두계약하였으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5배(연장근로수당) 지급
- 직책수당(직책별 상이하나 월 500,000이라 가정했을때)
위 조건으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차이가 있어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나누어 산출된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0.5시간*6일= 63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주휴 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1주 2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15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35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월 임금총액을 35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