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09.10 13:59

B회사는 A회사의 100%투자한 자회사(그룹사)이며, 대표이사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서로 다름.

이때 B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A회사의 업무를 겸직으로 맡게 되며, 급여 및 모든 인사관리는 B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자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가 겸직으로 근무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둘째. B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A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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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성실근무 조항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회사간 파견근무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B회사에서 A회사로 파견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B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 형태가 아닌 실제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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