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2009.11.16 10:40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의원 평수는 15평 정도 되구요

 

2-3침대에 원장님 1분 이시구

 

탕제실이 있어서 한약달이는 탕제업무도 하구요

 

하루 내원 환자수는 보통 20명 안팍입니다.

 

제가 하루에 업무량이 혼자하기엔 버겁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내원하시는 분들 보통 환자+보호자분들 일일히 차 종류별로

 

원하시는거 정수기까지 가서 타다드리고

 

접수/수납 해야되고

 

그밖에도 약제정리 수시로해야되고 약 내려야되고 팩으로 뽑아야되고

 

또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시지만, 더러운거 보이면 안된다고 청소도 수시로 시키시구요

 

그밖에도 일하실 수 있게 진료 도구 셋팅이라던가 전화업무

 

한의원 관련 서류 정리, 자료 뽑아오기 외에도

 

매일 잔고/ 약제 수량 파악 등

 

의원내 방음벽 설치라던가, 기타 간호일과도 관련 없는 것들과

 

점심시간에도 약 뽑아야되고, 수요일 토요일 원래 약속된 진료시간은 12시까지 인데

 

3시 4시까지도 오버해서 근무하구요, 수요일 토요일은 무조건 오버 근무인데 추가 수당없구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내원 환자수가 늘고 수입이 늘면 많이 주지 않겠냐는 식입니다.

 

처음엔 80 얘기하셨고 그 뒤엔 힘들다 하니 좀 더 주시겠다고 하시구요.

 

탕제기도 원래 2대 였는데 따로 3대 늘리시구요.

 

전 혼자서 여기저기 업무 처리하고

 

혼자 다 보니까 제시간안에 업무 다 처리하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든데

 

 

 

한명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10개 이상의 비슷한 평수의 한의원을 조사해서

 

한의원 명과 몇명이 일하는지 알아서 리스트 뽑아오라고 하시네요. 그럼 재고해주신다고

 

그게...말이 되나요 ㅠㅠ 한의원마다 전화해볼수도 없고

 

점심시간에도 원래 쉬어야되는데, 일해야 된다 그러시고 (전에 하셨던 한의원은 직원수가 여러명이셨으면서)

 

평일은 나름대로 퇴근시간 지켜주시는데

 

수요일/토요일 오전진료 하는 날은 매일 이것저것 해놓고 가라고 시키셔서

 

늘 약속된 시간보다 초과 근무 하게 됩니다.

 

 

 

음 주절주절 길었는데요;;

 

1. 한의원에서 고용해야하는 최소 직원 수 같은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지 ㅠㅠ

 

2. 그리고 점심시간/퇴근시간 안지켜주시는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러시면서 출근시간은 20분 단축)

 

제가 먼저 한번 그만두고 싶다고 한적이 있는데

 

3. 이번에 그만둔다고 하면 월급 안주시겠다고 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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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내에 사업장내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될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수 있으나 당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퇴직의사를 통보후 약30일이후(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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