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입사일 : 2017.04.03 

 - 퇴사일 : 2024.03.15일 (총근속 6년 11개월)

 

*  2023년 12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완료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3/12 적용 함.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 재산정시 연차 3.5 선(과)사용이되었습니다.

 

 선(과)사용된 연차일수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 중 선(과)사용된 연차공제금액을 퇴직금 계산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되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new 2024.04.29 2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73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4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5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1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69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82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58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6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2024.04.12 1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20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19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