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래 2024.04.16 17:06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맞는지좀 문의좀 드릴려구요.

근무시간 : 04:00 ~ 18:00

() 전반 : 04:00 ~11:00

() 후반 : 11:00 ~18:00

 

 

* 휴게시간 : 전반 30분 후반 30

 

근무형태는 저렇구요 1일근무 2일휴무인데 세분이서 일하시는데

4/1~9/30 일까지 6개월 계약으로 

 

 

총근무일수 148일  일근로시간 6.5시간(야간근로제외 근로자1)  =9,485,320

총근무일수 148일  일근로시간 4.5시간(야간근로포함 근로자2) =6,566,760

야간근로일수 148일 일근로시간 2시간(22:00~06:00근무시 50%가산) =4,377,840

휴일근로시간1- 35시간 일근로시간6.5시간(휴일8시간이내50%가산 근로자1)= 3,364,725

휴일근로시간1- 35시간 일근로시간4.5시간(휴일8시간이내50%가산 근로자2)= 2,329,425

휴일근로시간2- 35시간 일근로시간 2시간 (휴일야간100%가산) =1,380,400

주휴근로시간26일 일근로시간6.5 =4,999,020 (3명)

연차수당 5일 일근로시간6.5 ( 1개월만근시1일 유급휴가) = 961,350 (3명)

 

 

 

위 근로시간으로 계산할경우 

6개월분 직접인건비가 33,464,840원이 나오는데 

33,464,840/6개월/3명 =1,859,157원 (1인당 급여)

이렇게 계산한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10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근로는 1일 8시간*365/12/3으로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1일 8시간 씩 1주 40시간 근로제공 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비례하면 3.7 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81/174*8) 월로 따지면 약 16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3.7시간*4.34주)

     

    4) 여기에 연장근로가 1일 4시간*365/12/3으로 월평균 40.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60.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야간근로가산시간을 구해야 하는 데 월 10.1 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일 2시간*365/12/3*0.5배)

     

    6)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기본 근로 주휴 포함 월 97시간+연장가산 60.8시간+야간가산 10.1시간등 

    월 약 16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new 2024.05.14 2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76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61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191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8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91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57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136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245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90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93
»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update 2024.04.16 132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