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wa21 2024.03.09 13:03

2024년 교육공무직으로 초등학교 저녁돌봄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7~21시 30분 입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선생님께서  9시~17시까지 근무 하셨던 선생님의 월급의 반절만 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법적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글로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야간근로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업무의 정도도 9시~17시 근무하는 선생님과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9시~17 근무 교사: 9~13 교실에서 행정업무 13~17시 아동과함께 교실에서 수업, 간식및귀가지도

17~21시30분 근무 교사 : 17~21시 30분 행정업무, 수업.석식및귀가지도 물론 행정업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근무를 해보았는데 행정업무를 볼 시간도 없고 아이들 석식 먹이기 설거지 할 시간도 없고 귀가후 설거지에 교실청소까지 정말 물 먹을 시간도 없이 4시 30분을 근무합니다. 초등볼돔전담사 규정에 업무의 차이가 있을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던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뭔가 차별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권한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0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31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25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58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0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2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85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36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61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72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8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5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5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