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마 2024.03.26 11:33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1년내 상여금 500,000원

미사용 연차 19개

========================

시간외 근무 전혀 없는 9-6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니 37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이 훨씬 많은데 세무사무실에서는 비과세로 들어가있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는 빼야한다고 합니다. 

식사는 회사카드로 처리합니다. 개인지출없습니다. 

차량유지비도 개인의 비과세 명목이며 회사업무와 무관한 개인차량입니다.

순수 급여의 비과세처리를 위한것이며 비과세 금액도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봉계약서 금액 38,400,000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을때는 지속적인 비과세명목은 임금으로 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무사무실에서는 다른사람들도 다 평균으로 계산했으니 형평성이 안맞으며

통상으로 하면 비과세금액을 빼고 계산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계산법이 맞나요? 

포기하기 너무  큰금액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0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31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23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58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0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2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85
»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36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61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72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8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5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52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