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 2024.03.04 14:56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 월16일근무(31일까지 있는 월은 17일 근무)

               20:30~ 07:30(10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00:00~06:00중 교대로 1시간)

임금의 산정방식: 시급, 고정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보육수당, 감염수당, ICU수당 1) * 1/166.8h

               연장근로수당: 49.5* 통상시급,               야간수당: 57.8 * 통상시급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한다.

임금: 통상시급: 9,620원

  월임금 2,250,000원  기본급: 1,604,610원  고정연장 89,360, 야간수당 556,030 직책수당 0, 보육수당 0, 감염/icu 0

근무기간은 23년 2월 1일~ 현재

연차 휴가는 별도로 월 1개씩 사용하였습니다

 

23년 2월 1일 입사해서 계속 같은 금액을 받았고 24년도에도 최저시급이 아니여서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닌가요?

3월 말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12시간의 고정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월 평균 16일을 곱하면 월 3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48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오는데 1일 휴게시간 1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최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이 경우 17시간 야간근로 ×월 평균 근로일 16일로 월 112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월 56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귀하의 경우 월 128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므로 18시간, 140시간을 소정근로로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낮은 15.8시간 (128시간/174시간×8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와 주휴의 경우 15.8시간씩 월 평균 4.34주로 월 약 25.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6)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 1,604,610원은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인 월 128시간에 유급주휴시간 25.5시간을 더한 월 153.54 시간으로 통상시급은 10,450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6시간에 10,450원을 곱한 585,24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월 48시간×10.450원을 곱한 501,6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691,45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톼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위에서 산정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산정하여 여기에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56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96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30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13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01
»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05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45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30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3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11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54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21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78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