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is_egg 2023.07.28 15:33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이 퇴직하여 현재 5인 이하의 작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7년 넘게 근무중인데 꽤 많은 임금이 체불되었고(총 18개월), 중간중간 월급 받으며 근무하다가 

현재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업주와 신뢰관계가 단절되어 적극적인 체불 대응(법적 대응 포함)을 하려 합니다.

아직 정식 퇴직하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회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이를 문의드립니다.

 

근래 사무실에는 간헐적으로 나갔었으나, 최근 2~3개월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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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이 체불되었다 하였는데 임금지급일을 경과해 체불된 임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후 이에 대해 진정이나 청구 소송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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