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맑음 2023.11.02 14:05

 

안녕하세요. 

2019년8월입사하여  2023년9월말일 퇴사한 음식점 직원입니다.

근무한 매장의 직원은 20명 미만이고 노조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22시까지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주말, 공휴일, 대체휴무일에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부분 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1시간, 그 이후부터는 2시간 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이용한 적이 없어 퇴사전 정리하여 임금을 받고자 근무지에 읍소를 하였고

단계를 거쳐 본사 노무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자는 상세내용을 알아 본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9월말이 되어 퇴사후에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노무담당자는 본 매장에 조사한 바로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없고, 스스로 그 휴게시간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직접 노동청에 신고라하고 합니다. (통화녹취본 있습니다.)

담당자와 처음 통화시 근로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이

바쁜 이유로 쉬지 못했으니 평일은 제외하고 휴일(공휴일, 대체휴무포함)에 관하여서는

휴게시간 임금을 받고 싶다 였고, 그 당시에 듣기론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퇴사 후에는 그 반대입니다.

 

1. 보통 근로기간동안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

그 노무담당자가 말하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이나 서명도 가능한지요?)

3. 많은 근로자를 위하여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근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지라 도움을 받아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혹은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이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등 사회관계망 통신, 전자메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등을 통해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현장방문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겠으나, 진정이 제기된 이후라면 사용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휴게시간이 귀하의 주장처럼 명목에 불과하여 실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한후 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 사본과 서명등을 첨부해 조사시 제출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29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8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0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5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03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5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54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0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39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1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5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0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69
»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