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 2016.08.12 12:05

당사는 약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당사 급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는 월 40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고정잔업수당으로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명시는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서에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급여 대장이나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등으로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연봉 24,000,000원의 근로자라면,

급여대장에는 단순히 "기본급 2,000,000 "으로만 표시됩니다.

(식대 등은 별도 기재됩니다만 여기에는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1.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즉, 연장 근로 시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도의 적법성 여부

2. 만일 적법한 경우, 연장/야간/휴일 40시간 이라는 문구만으로 역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통상 시급 = 월기본급 / (209 + 40*1.5) 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3. 단, 위 2의 경우, 야간 근로는 시급의 2배인데 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한사람의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30시간을 하고 이중 2시간은 야간 근로인 경우,

   연장 근로 30시간은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고,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 * 2시간  * 0.5"의 형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뛰어 넘는 금액(40시간 연장근로)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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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수당액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약정했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을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근로계약상 노동부등에서는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습니다.

    3. 야간근로이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야간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밖에 있는 만큼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30시간의 연장근로와 2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30시간×1.5배+2시간×0.5배=45시간+1시간등 총 46시간의 시간외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40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되며 6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wani 2016.09.01 16:32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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