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금진 2012.10.12 12:26

지난달 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당장부터 출근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였고

월급은 비율제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본적은 없지만 말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50%페널티가 있고 인수인계도 안하면 또 50%가 삭감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2월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 근로조건에서 원장님이 계속 실력이 없고 경력이 없다는 둥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학연수 일정이 잡히게 되어 12월까지 4개월 동안 일한다고 하였더니

선생님 귀싸대기를 때릴 수도 없는거 아니냐, 범법자에 사기꾼이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12월까지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다음날 가서 11월 9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10월 10일정도 되었는데 10월1일 첫달치 월급이 들어와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페널티가 적용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더니 원장선생님께서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했던 거라며 인수인계 안할 경우 이를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과 선생님이 다를게 뭐가 있냐며 말씀하셔서 굉장한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중등부 선생님들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인수인계만 마치고 떠나셨는데도 100% 임금은 다 받는 것을 보았고

재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신 선생님은 인수인계도 하지 못했지만 정한 비율제 월급은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시더니 11월 9일까지 일하실수 있는거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그것을 실장님에게 적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을 50%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두게약도 계약이기때문에 적용해야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도 확인한 적 없으며, 분명 책임감때문에 말한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다른 선생님들께는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왜 말을 번복하시냐 말씀드렸더니

또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돈을줬다면 다시 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줄수가 있냐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달치는 다 주시고, 인수인계하는 달만 50% 받겠다고 했더니

또 말도 안되는 거 아니나며 계약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거 외에는 그 어떤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는데,

어려서인지 무시하시는 것만 같아 너무 화가나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위협감을 많이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10월 중순까지 일한 임금을 50%만 입금하셨고

그리고 나서 노동청에 알아보니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다음날 가서 원장선생님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시면 오늘 수업으로 학원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페널티도 적용되어 월급도 50% 밖에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인격침해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는 11월 9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려면 나가라면서 마지막 수업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셨고

준비해서 갔던 인수인계 파일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이 28일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언뜻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셨고

이외의 어떤 조건도 없으셨기 때문에 수업에 관련된 진행사항들을 모두 문서로 작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달하지 못하고 수업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수업도, 원생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쫓겨난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녹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CCTV도 있다고 하니.. 그렇지만

그 CCTV내용 안에 인격모독적인 말들도 녹음되어 있으니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세금을 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 학원강사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은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 내용의 입증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법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도퇴사시 5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미지급 및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 소송시 손해액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67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60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0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0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6
»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93
임금·퇴직금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5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83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65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6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14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8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1 2012.02.27 157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72
비정규직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2017.09.26 414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3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