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upmoa 2015.10.11 22:28

프리랜서 촬영감독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약 5년전에 선배가 따로 회사를 차리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퇴사를 하고 그후 프리랜서 형태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형태로 일을 하였지만 5년 내내 4대보험은 가입해 주지 않았고, 일하는 건건으로 돈을 지급해주었지만 체납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얼마전부터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 월급식으로 지급해달라고 선배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월 백오십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협상을 잘하는 성향이 아니라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월마다 제대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간은 물론 새벽촬영 및 해외촬영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입금이 안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지급하질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에게는 촬영일을 시켰으며, 그럼에도 불구하여 아직도 저는 몇달째 월급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월급을 계속 요구하자,  괘씸하다고 하면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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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1. 제가 열심히 일한 댓가에 대해 계속 비굴하게 읍소를 하며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정당하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싶습니다.


2. 몇 년 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처리를 아예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이 적법인지가 궁금합니다.


3. 제가 일을 할때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고, 4대보험 처리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보장받고 밀린 급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선배에 대한 의리 때문에 말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그것도 매번  사정사정하면서 일한 댓가를 받으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마치 제가  언론에 나왔던 인분교수의 제자같은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듭니다.


좋은 해결책을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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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받으며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4대보험의 취득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성 여부는 ① 사용자의 지배ㆍ관리아래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사용종속관계), ②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임금소득을 목적), ③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일 것(적용범위 내)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법률적 의미에서 사용종속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실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를 하고 업무내용에 대해 감독한다면 근로자성을 충분히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지시서나 업무지휘내용이 담긴 메신저, 문자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대법원 2001.2.9, 2000다57498)는 만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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