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_김태훈 2018.10.02 13:04

편의점 알바로 면접시 주말 오전 알바로 면접하면서 시급 얘기하고 주소보면서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고, 일 경험 유무 확인만 끝내고 다음주중에 결과 발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점장이 불러 세우면서 일 하는걸로 하고 주말 오전에 와서 일 배우라고 하는게 다였습니다.

교육때 임금 미지급에 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주말에 교육 받으면서 토,일 합쳐 12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어제 (10/1) 근무자 단체 톡방에 임금 지급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점장에게 교육기간 임금은 우찌 되는지 물어보니까 임금 안준다고 면접때 얘기했잖아라면서 뺍니다.

추가로 점장과 통화(녹음 파일 有)하면서 하는 소리는 저보고 편한 시간에 와서 일 배우라고 하였는데 그런소리도 없었고 애초에 편의점 근무는 교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다 보기 위해서는 동반 근무(Part time 전체)를 반드시 서야 되는 상황에 교육자로 임금따위 없다는 소리 합니다.

통화 주 내용은 넌 교육일 뿐이라며 자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소리만 늘어 놓은 상황이며 알바 채용시 근로계약서도 작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2시간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사실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교육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96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3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6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3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95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74
»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07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2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9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57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200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