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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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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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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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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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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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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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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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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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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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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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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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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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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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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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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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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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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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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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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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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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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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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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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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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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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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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6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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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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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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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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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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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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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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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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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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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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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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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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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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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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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로 보충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사상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직인 사용등을 위임하 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