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w501 2018.04.10 15:0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임금구조가 1월 1일부로 변경이 되어서요.. 제가 3월말부로 퇴사를 하는데,,

지급 기준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기존 임금구조는 월급여 + 상여 600% 였으나, 2018년 1월1일부 월급여 + 상여 200%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봉 총액은 변동이 없구. 상여 400%의 금액이 기본급으로 들어갔어요. 이에 근로자 동의도 다하였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퇴사를 3월말부로 하는데, 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는건 3월말부로 퇴사하기때문에 변경된 임금으로

적용 하면되는데,, 상여는 최근 1년 받은 상여에서 3/12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저는 퇴직금 계산시 상여 계산은

어떻게 반영 되는건지요.? 상여가 종전 3,6,9,12,설,추석 에서 설,추석만으로 바뀌어서 2월달에 변경임금으로 상여는 지급받았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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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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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전 1년간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3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귀하의 퇴사일은 41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산정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전 3개월 1.1.~3.31 사이 90일에 대한 임금총액+ 20174.1~3.31 사이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시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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