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의 계열사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본사에 임금체계를 따라 간다고 하여 임금을 계산 해보니 평균적으로 직원들의 연봉이 10%정도 삭감이 되어 법적이나 아님 다른 방법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임금 보전이 되는지 여쭤보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연초에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임금체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직원들은 임금 삭감 또는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언급도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금 계산 방법은

4조2교대 근무 1일 12시간 근무 월 15일 기준

주간 12시간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1.5배)

야간 12시간 기본8시간 연장 4시간(1.5배) 야간8시간(0.5배)

주간 7일 야간 8일

기본 120시간 연장 60시간 x 1.5배 90시간

야간 56시간 x 0.5배 28시간 이며

시간외 근무시간 118시간에서

기본 174시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54시간

총 시간외 근무 시간 64시간

64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변경임금 체계는

하루 실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 하여

12시간 x 15 일 180시간에

연장 수당이 없어지며 야간 수당 8일 x 8시간 x0.5배로 계산하여 28시간 

기본 근무 174를 초과한 6시간 x1.5배 9시간

야간 28시간 총 37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기존에 임금체계에서 변경된 임금체계로 인해 시간외 근로시간 수당이 월 평균적으로 최소 27시간에서 34시간 줄어 들었습니다.

변경임금체계로 인해 불이익 받는 임금을 보전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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