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뷰쏘 2020.12.03 13:43

급여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4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 진행이 되었습니다.(임금 30% 삭감/재택근무로 업무량, 업무시간 삭감전과 동일하게 유지)

유급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순까지 계속 임금 30%를 삭감한 상태로 유지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1월 월급은 연봉협상된 급여와 동일하게 입금이 되어 했는데 30% 삭감임금을 받았습니다.

30% 삭감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에 동의한 서류나 녹음파일은 없고 구두로도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12월에도 삭감임금을 받았을 때 2달 이상 급여삭감인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급여삭감을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야한다는 뉘양스로 대표가 얘기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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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이직(사직)전 1년간 근로계약체결시, 혹은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액의 3할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내용에 따른 임금액중 30%를 삭감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는데 11월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70%를 지급받은 경우인지? 명목만 휴업이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70%의 임금만 받은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택근무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았다고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1.1.1 이후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액에서 3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는 내용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급여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출근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의사표시했다면(구두상 발언의 경우 입증 필요, 휴대전화 메시저등을 통한 메세지, 서면 통보)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을 두고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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