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 2021.10.28 15:18

안녕하세요, 

 

의류 제조,도소매 하는 회사입니다.

물류팀에서 포장, 검수를 하는 정규직 직원 2명중 한명을 해고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 요청으로 2명 모두 고용하는 대신 근무스케줄을 반씩 나눠서 출근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때 회사가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시간 단축합의서같은거요.. 

 

또, 이런 경우 월급제이지만 일한 만큼 시급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급여 / 31일 * 일한 일수 (주말미포함) 

2) 급여-(급여  /31일 * 일 안한 일수)  < 주말포함

3) 급여/209시간 * 일한 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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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예컨대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취업규칙, 단협, 법령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대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3)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더해주는 것이 시급제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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