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디에스 2022.07.26 08:10

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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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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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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