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인담 2016.08.16 15:3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가 적자가 지속이 되어서, 임금삭감(임금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근로자에게 하기에는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일부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만 임금 삭감을 진행할 것인데, 이때 삭감되는

개별 근로자 동의서만 받아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감액된 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4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3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0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5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2 7288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8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0
해고·징계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2017.10.11 489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4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30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8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63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5
»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8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2016.05.02 741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2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